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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총정리
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?
청년도전지원사업은 장기 미취업 청년과 구직 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 의욕을 고취하고 자신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 이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참여 수당과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.
1.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
지원 대상
청년도전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구직단념청년: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, 교육,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으며,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(21점 이상/30점 만점)에서 일정 점수를 받은 만 18~34세 청년
- 자립준비청년: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후 5년 이내 청년
- 청소년복지시설 입·퇴소 청년: 청소년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보호 청년
- 북한 이탈 청년: 북한을 이탈한 만 18~34세 청년
- 지역특화청년: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지만,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청년 (참여 인원의 최대 30%까지 참여 가능)
지원 프로그램 및 혜택
청년도전지원사업은 단기, 중기, 장기 프로그램으로 나뉘며, 각 프로그램에 따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① 단기 프로그램
- 운영 기간: 5주 이상
- 참여수당: 50만 원
- 이수 및 취업 인센티브: 없음
② 중기 프로그램
- 운영 기간: 15주 이상
- 참여수당: 총 150만 원(50만 원 × 3회 지급)
- 이수 인센티브: 20만 원 지급
- 취업 인센티브: 이수 후 6개월 내 취업 및 3개월 근속 시 50만 원 지급
③ 장기 프로그램
- 운영 기간: 25주 이상
- 참여수당: 총 250만 원(50만 원 × 5회 지급)
- 이수 인센티브: 20만 원 + 취업 관련 활동 시 30만 원 추가 지급
- 취업 인센티브: 이수 후 6개월 내 취업 및 3개월 근속 시 50만 원 지급
2. 신청 방법
신청 절차
-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구직회원 전환
- [마이페이지] → [이력서관리/구직신청] → [워크넷 구직신청] → 정보 입력 후 구직 신청하기
-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‘청년도전지원사업’ 클릭
- 지원 대상 및 청년센터 확인 후 신청 버튼 클릭
- 개인정보 입력 및 계좌번호 등록
- 개인정보 동의 및 통장사본 업로드
- 신청 기관 선택 후 제출
신청 사이트
제출 서류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, 통장 사본 등이 요구됩니다.
3. 참여 제한 대상
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,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-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, 구직급여 지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
-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 중인 자
- 사이버대학교, 대학원, 방송통신고등학교(대학교) 재학생
- 국가 또는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중 월평균 50만 원 이상 수당을 받았거나, 총 300만 원 이상 지원받은 자 (지원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 가능)
4. 문의 및 참고 사이트
- 문의처: 거주 지역의 2025년 사업 수행 지자체 운영 기관을 통해 문의 가능
- 주관 기관: 고용노동부
- 운영 기관: 해당 지역 지자체 운영 기관
- 참고 사이트:
마무리하며
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, 구직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까지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. 장기 미취업 상태이거나 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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